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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50인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등록일 2024-02-02 조회수 118
첨부파일1 1.28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용량 : 380.3K)
첨부파일2 (240131)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최종).pdf (용량 : 2.1M)

 

안녕하십니까, KDA 사무국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올라온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질의응답 자료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첨부자료1, 2는 동일한 내용이나 작성방식이 상이하오니, 

둘중 가독성이 수월한 자료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게시판에 올라온 안내문을 하기와 같이 올려드립니다.

회원사님들의 안전보건체계관리 구축을 위한 활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용윤서(044-202-8951), 이환준(044-202-8955)